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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女승무원 때린 외국인 승객…항공사, 그냥 비행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한 승무원이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비행을 강행,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무원 A씨는 지난 5일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이 임박해 승객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남성 승객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다가가자 A씨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주먹으로 뺨을 맞았다. 이 사안은 즉각 캐빈 매니저(사무장)에게 보고됐다. 다만 해당 항공기는 계류장으로 비행기를 돌려 가해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륙했다. 11시간의 비행을 마친 뒤에도 아시아나항공 측은LA공항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LA 도착 직후 승무원 A씨와 캐빈 매니저를 귀국하도록 하고 후속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A씨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에 대한 수사 의뢰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email protected])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여승무원 외국인 외국인 승객 남성 승객 가해 승객

2024-09-12

美 기내서 소란 피우면 '벌금폭탄'…3천700만원 부과된 사례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항공 당국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 10명에게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11일(현지시간) 자료를 내고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쓰레기를 던지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기내 규칙을 위반해 고발된 승객 10명에게 22만5천287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 여성은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 지시를 거부하고 남편과 아들에게 주먹을 날리고 고함을 쳤다가 벌금 3만2천 달러(약 3천700만 원)를 내게 됐다. 이 여성은 승무원에게 쓰레기를 던지고 근처 다른 승객의 쿠키를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다른 여성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의 가슴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벌금 2만4천 달러(약 2천800만 원)를 통지받았다.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로 가는 항공기에서 한 남성 승객은 승무원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소리를 지르며 밀쳤다.   이 비행기는 결국 버지니아 리치먼드로 회항했고, FAA는 이 남성에게 벌금 1만7천500 달러(약 2천만 원)를 매겼다.   조종석에 들어가려 시도한 한 남성은 2만6천700달러(약 3천100만 원)의 벌금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FAA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5천114건의 기내 소란 행위가 있었다며, 3천710건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거부한 것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중 100명 이상의 승객이 폭행과 관련됐으며, 전체적으로 239건이 처벌됐다.   FAA는 올 초 폭력 등 비행에 지장을 주는 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다.   FAA는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승객은 최대 3만7천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비행 방해죄로 기소되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미 교통안전청(TSA)은 비행기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기내 소란 승객 사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벌금폭탄 기내 기내 규칙 이후 기내 남성 승객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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